2025.09.08 발의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광역시뿐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대도시(전주권 등)도 포함하려는 도로법 개정안이에요.
대도시권 범위 불일치 해소
발의 의원들은 2025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대도시권 범위가 넓어졌고, 그 결과 도로법과 기준이 맞지 않게 되었다고 봐요. 이를 일치시키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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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변경 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의 도로 중 세 가지(고속국도 등과 연결 도로, 혼잡구간 우회도로, 국가지원 계획이 없는 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단지 등 연결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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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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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 혼잡을 풀고 물류 흐름을 좋게 하려고 개선사업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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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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