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뿐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넓히고 그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법률상 정의 신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주요 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단지를 연결하지만 국가지원 계획이 없는 도로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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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신설, 기존 제5항 이하는 제6항 이하로 순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⑤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동(동)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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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교통 혼잡 해소나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해 국가가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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