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교통혼잡도로도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
지금까지 시행령에만 있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혼잡구간 우회도로, 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등을 그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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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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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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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 혼잡 해소나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개선사업이 필요한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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