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난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분명한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었으며, 구속기간 산입규정에 관행에 없던 시간 단위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혐의자를 석방한 결정은 명백한 법원의 사법 왜곡이자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음. 이처럼 12.3 불법계엄 이후 빚어진 ‘사법내란’ 논란은 법원의 밀실 행정과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치적 이해가 아닌 민생 중심의 사법개혁을 목표로 함.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체불임금ㆍ산재ㆍ노사분쟁, 소비자집단소송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자 함.
아울러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법관 임용은 현행 5년으로 유지하되 경력별 임용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대법관 수 확대를 통해 사건 적체도 해소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 보호과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임(안 제3조, 제9조의3ㆍ제9조의4 및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3까지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제4조(대법관)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9조(사법행정사무)
제9조의2(판사회의)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제9조의4(전국법원장회의)
제13조(대법원장)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제19조(법원행정처)
제24조(재판연구관)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제26조(고등법원장)
제28조의2(특허법원장)
제29조(지방법원장)
제30조(부)
제31조(지원)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제37조(가정법원장)
제38조(부)
제40조의2(행정법원장)
제40조의3(부)
제40조의5(회생법원장)
제40조의6(부)
제40조의8(노동법원장)
제40조의9(부)
제40조의10(심판권)
제40조의11(소비자법원장)
제40조의12(부)
제40조의13(심판권)
제41조(법관의 임명)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1조의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제42조(임용자격)
제43조(결격사유)
제44조(보직)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50조(파견근무)
제52조(겸임 등)
제53조(법원직원)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
제67조의3(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
제67조의4(위원의 임기)
제67조의5(겸직금지 등)
제67조의6(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제67조의7(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장)
제68조(임명)
제69조(국회출석권 등)
제71조(조직)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제78조(원장 등)
제81조(조직)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