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원 종류와 대법원7건
법원의 종류가 늘고 대법원의 구성과 심판 방식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3조개정지금은 법원이 7종류인데, 앞으로는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이 더해져 9종류가 돼요.
- 제4조개정지금은 대법관 수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앞으로는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30명이 돼요.
- 제7조개정지금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 합의체가 심판하는데, 앞으로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2분의 1 이상 합의체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 직원까지 지휘·감독하는데, 앞으로는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대법원 직원만 지휘·감독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대법관회의 의장이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데, 앞으로는 표결권만 갖고 결정권은 없어져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재판연구관을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판사로만 보하게 돼요.
- 제53조의2개정지금은 재판연구원을 대법원장이 임용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임용해요.
판사회의와 법원장 호선8건
판사회의가 의결기관이 되고 각급 법원장을 판사들이 직접 뽑게 되는 조문들이에요.
- 제9조의2개정지금은 판사회의가 자문기관인데, 앞으로는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기관이 되어 법원장 호선과 사무분담 원칙 등을 정해요.
- 제26조개정지금은 고등법원장을 판사 중에서 보하는데, 앞으로는 해당 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이에요.
- 제28조의2개정지금은 특허법원장을 판사 중에서 보하는데, 앞으로는 특허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이에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지방법원장을 판사 중에서 보하는데, 앞으로는 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이에요.
- 제31조개정지금은 지원장을 판사로 보하는데, 앞으로는 규칙으로 정한 지원은 판사회의가 2년 임기로 호선하고 나머지는 판사회의 동의로 지방법원장이 지명해요.
- 제37조개정지금은 가정법원장을 판사 중에서 보하는데, 앞으로는 해당 가정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이에요.
- 제40조의2개정지금은 행정법원장을 판사 중에서 보하는데, 앞으로는 행정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이에요.
- 제40조의5개정지금은 회생법원장을 판사 중에서 보하는데, 앞으로는 회생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이에요.
재판부 구성과 재판 전념8건
재판부의 재판장 규정과 법관이 재판에 집중하도록 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0조개정지금은 지방법원 부에 제27조제3항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부 구성원 중 1인이 재판장이 되고 지방법원장 지휘로 부 사무를 감독한다고 직접 정해요.
- 제38조개정지금은 가정법원에 제27조제3항과 제30조제2항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부를 두는 가정법원에 제3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해요.
- 제40조의3개정지금은 행정법원에 제27조제3항과 제30조제2항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부를 두는 행정법원에 제3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해요.
- 제40조의6개정지금은 회생법원에 제27조제3항과 제30조제2항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부를 두는 회생법원에 제3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해요.
- 제32조개정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제외 규정이 삭제돼요.
- 제59조개정지금은 법정 녹화 등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내란·외환 사건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요 사건 재판은 생중계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해요.
- 제52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법관을 재판 외의 직에 보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 제50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법관 파견을 허가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허가하고 파견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해요.
노동법원·소비자법원 신설8건
노동 사건과 소비자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새로 생기는 조문들이에요.
- 제7장 제목노동법원에 관한 장이 새로 생겨요.
- 제40조의8노동법원에 노동법원장을 두고, 노동법원 판사회의에서 2년 임기로 호선하며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해요.
- 제40조의9노동법원에 부를 두고, 부의 구성과 재판장에 관한 제3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해요.
- 제40조의10노동법원이 노사관계 사건, 산업재해, 체불임금,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 등을 1심으로 심판하고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 제8장 제목소비자법원에 관한 장이 새로 생겨요.
- 제40조의11소비자법원에 소비자법원장을 두고, 소비자법원 판사회의에서 2년 임기로 호선하며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해요.
- 제40조의12소비자법원에 부를 두고, 부의 구성과 재판장에 관한 제3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해요.
- 제40조의13소비자법원이 소비자권익침해 금지 소송, 50인 이상 소비자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등을 1심으로 심판해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8건
대법원장 대신 사법행정을 맡을 사법행정위원회와 법관 회의체를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 제9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데, 앞으로는 대법원에 둔 사법행정위원회가 총괄하고 국회에 의견도 제출해요.
- 제9조의3판사회의 법관대표 100인 이상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각종 위원 선출과 사법부 운영 건의 사항 등을 의결해요.
- 제9조의4각급 법원장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사로 전국법원장회의를 두어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 등을 해요.
- 제1장 제목개정지금은 장 제목이 법원행정처인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67조개정지금은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을 두는 규정인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인사·예산·규칙 제·개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규정으로 바뀌어요.
-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대법원장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하고, 법관 3명·변호사 4명·전문가 4명을 추천받아 임명해요.
- 제67조의3국회에 9명으로 된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교섭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이 후보자를 추천해요.
- 제67조의4위원 임기는 4년이고 법관이 아닌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기면 새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해요.
위원회 운영과 사무처8건
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무처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67조의5위원은 국회의원·공무원 등을 겸직할 수 없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돼요.
- 제67조의6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열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 제67조의7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고, 사법행정위원회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를 총괄하며 실장·국장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어요.
- 제19조개정지금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가 그 사무를 집행해요.
- 제68조개정지금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는데, 앞으로는 사무처장을 사법행정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임명해요.
- 제69조개정지금은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이 국회·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무처장이 그렇게 해요.
- 제71조개정지금은 법원행정처 조직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사무처 조직을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위원회가 실장·국장·과장을 임명해요.
- 제53조개정지금은 법관 외 법원공무원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임명하고 각급 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법관 임명과 추천8건
대법관·판사를 뽑는 절차와 자격이 달라지는 조문들이에요.
- 제41조개정지금은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을 최근 5년 내 법관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임명하고 판사 임명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41조의2개정지금은 추천위원회가 10명인데, 앞으로는 국회 추천 4명 등 15명으로 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회의 절차와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 제41조의3대법원장이 지명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대법원에 두게 돼요.
- 제42조개정지금은 재직연수 합산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판사를 5년·7년·10년 이상 등 경력별로 구분해 임용하고 경력에 맞는 보직을 줘야 해요.
- 제43조개정지금은 탈당 후 3년, 대선 자문 후 3년이 안 지난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결격사유가 없어져요.
- 제25조의2삭제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두어 법관 인사의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2개정지금은 판사 연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 제47조개정지금은 판사의 심신장해 퇴직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보직·평정과 소속기관장7건
판사의 보직과 평가, 법원 소속기관장 임명 방식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44조개정지금은 판사 보직을 대법원장이 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하고 본인 의사에 반한 전보와 2년 내 변경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 제44조의2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평정기준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정하고 보직 기본원칙을 공개해요.
- 제74조개정지금은 사법연수원장·부원장을 대법원장이 보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제청을 받아 정무직이나 판사·검사 중에서 임명해요.
- 제76조의3개정지금은 대법관회의 동의로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제청을 받고 연구위원도 위원회 동의를 받아요.
- 제78조개정지금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제청을 받아 임명해요.
- 제81조개정지금은 법원도서관장을 판사나 법원이사관 등으로 보하는데, 앞으로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제청을 받아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해요.
- 제81조의3개정지금은 위원장과 위원을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제청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임·해촉도 동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