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9-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고, 과거 운영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도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음.
그런데 기금 지원 규정이 임의적이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규정이 잔존하여 법 체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제3조의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제5조(자금 조치)
제6조(공사비의 융자)
제8조(시공)
제11조(상환기간 등)
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제14조(자금 조치)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제22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