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바꾸고,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기금 지원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전기사업자가 쓰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전액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바꿔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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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변경 전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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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비를 마련하는 재원에서 재정융자금이 빠져요.
재정융자금을 빌려주고 갚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예산 편성과 공사 시작 기준에서 재정융자금이 빠져요.
기금 지원, 준용, 감독 규정도 함께 바뀌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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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의 기반을 닦는 데 쓰려고 마련한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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