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농수산물 시장·공판장·유통센터 중 국가나 지자체가 만들지 않았고 농수산물 매출이 55% 미만인 곳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배제 대상 축소
지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개정안은 일정한 조건에 맞는 곳을 배제 대상에서 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호(적용 배제)
변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예외 없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단서를 새로 넣어,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설치하지 않은 곳으로서 연간 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적용 배제에서 제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이미 개설·설치한 곳 중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곳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배제
특정 시장이나 매장에 대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