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농수산물 유통시설 중 국가나 지자체가 만들지 않았고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배제 대상에서 일부 제외
지금은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의 시설이 이 예외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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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단서 신설
변경 전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예외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앞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덧붙여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적용 배제에서 제외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운영 중인 시설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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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을 모아 거래하고 판매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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