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명해야 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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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항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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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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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 면적을 가진 대형 유통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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