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을 이제 반드시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3항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말하고, 준대규모점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등 대규모점포에 준하는 매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