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⑤ ------------------------------------------------------주택건설사업(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인정제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 바닥구조를 시공한 경우로서 제41조의3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검사기준에---------------------------------------------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라 보완시공을 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보완시공을 완료한 후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가 실시한 보완시공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완시공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손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이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공개하고, 공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⑩ -----------제5항 및 제7항에-----------------------------------------------보완시공 결과를-----------------------------------------------------------.
현행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⑪ ------------------------------------------------------------------------------------------------제5항 또는 제7항에------------------------------보완시공 결과를---------------------------------------------. ---------------------------------------------------------------------------------.
현행⑩ㆍ⑪ (생 략)
개정안⑫ㆍ⑬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⑭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⑮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시공계획을 사용검사권자 및 입주예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된 보완시공계획에 대하여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자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