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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까지의 이송 및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그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 설혹 가능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사 등이 매우 곤란해져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4).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