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해외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 48시간을 체포한 때가 아니라 한국 입국심사가 끝난 때부터 세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체포 시 기한 계산 시점 변경
지금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요. 개정안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으로 계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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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의2제5항(영장에 의한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변경 전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해요.
변경 후
'체포한 때부터' 뒤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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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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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영장
피의자를 가두어 둘 수 있도록 법원 판사가 내주는 허가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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