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장치이나,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잘못된 기록이 발생할 경우 단순 정정 절차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류가 증명서에 그대로 기재되는 사례가 있음.
실제로 시아버지와의 혼인신고가 잘못 기재되어 등본에 영구히 남아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잘못된 기록이 계속 공시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이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8조의2(재작성의 신청)
제108조의3(재작성의 승인요청)
제108조의4(재작성의 승인)
제108조의5(재작성의 방법)
제108조의6(기존 등록부의 폐쇄)
제108조의7(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