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2024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으며,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임과 권한,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지하안전 측정기기ㆍ장비 등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6조제1항).
나.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안전에 관한 자문, 연구개발사업 범위에 지하안전 장비를 추가하고, 지하안전 측정기기ㆍ장비 형식승인ㆍ검정제도 도입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제11조제3호, 제13조제1항,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ㆍ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35조제5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및 제25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등).
바. 유출지하수등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및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사.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상,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13조의2(지하안전 측정기기ㆍ장비의 형식승인 등)
제13조의3(지하안전 측정기기ㆍ장비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3조의4(지하안전 측정기기ㆍ장비의 검정 등)
제13조의5(지하안전 측정기기ㆍ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제32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제33조(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46조(사고조사 등)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