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잇따른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응해 국가의 관리·감독 권한과 사고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지하안전 측정장비 승인·검정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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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지방지하안전위원회)
변경 전
시·도 및 시·군·구에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선택)
변경 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안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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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하안전을 맡을 전문가를 키우는 내용이에요.
지하안전 측정기기와 장비의 품질을 챙기는 제도예요.
지하안전평가를 대신하는 전문기관 관리가 강화돼요.
지방 위원회 설치와 사업 감독이 강화돼요.
지하시설물 점검과 지반침하 대응을 강화해요.
사고 원인 조사와 정보 관리를 강화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절차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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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땅속이 비거나 약해져 땅이 꺼지는 현상이에요. 흔히 싱크홀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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