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헌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위원 수와 구성 방식 등 운영 방법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안 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둬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넓힐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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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45조의2(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50명), 위원장 선출, 제44조 적용 배제, 준용 규정, 국회규칙 위임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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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처음 구성되는 위원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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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려고 국회에 따로 두는 임시 성격의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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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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