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발의 ·

대표발의
국회 내에서 헌법 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헌법개정 논의 전용 기구 마련
헌법을 고치기 전에 여야가 함께 헌법 개정 방향이나 기초안을 미리 논의하고 심사할 수 있는 '헌법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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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헌법특별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둔다. (중략)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직무와 운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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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정제도
국가의 통치 체계나 헌법이 정한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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