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헌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을 검토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국회법에 새로 두고,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
헌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을 검토하는 등의 일을 하는 특별위원회를 두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45조의2(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 30명, 임기 1년, 위원장 선거 방식을 정해요. 제44조제2항·제3항은 적용하지 않고, 위원장 선거와 위원 선임에는 제41조제3항~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해요. 그 밖의 직무와 운영은 따로 법률로 정해요.
시행일과 첫 구성 일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처음 구성할 때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하고, 위원장은 위원 선임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제출된 헌법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에 두는 특별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