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가 발주하는 청소·경비·시설물관리 같은 용역 입찰에서, 업체가 이전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만 입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승계 확약서를 내야 입찰 가능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입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낸 경우에만 입찰을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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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에 제8호의2 신설(부정당업자)
변경 전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계약을 이행할 때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낸 확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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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27조의6은 시행 이후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입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입찰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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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승계
계약 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새 업체에서 계속 일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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