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확정기록 및 판결서 등의 열람과 복사에 있어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이나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이들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재판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형사재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법원에 부과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이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재판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비용을 면제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며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