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진행이나 재판 중 2차 가해 언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노출되거나, 공소진행과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음. 나아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관 기피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법관 기피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는 재판의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법체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 참가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ㆍ피고인신문 및 증거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권한행사와 양형에 대해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는 사법개혁의 시발점이자 검사의 무소불위한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제294조의6(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제294조의7(피해자측참가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 열람ㆍ등사 신청)
제294조의8(피해자측참가인의 증거신청)
제294조의9(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기일 출석 등)
제294조의10(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
제294조의11(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
제294조의12(피해자측참가인의 의견진술)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