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살인·상해·성범죄·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참가하고, 증거신청·신문·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재판 참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법안에 정해진 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 또는 이들에게 참가를 위임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 측 의견을 묻고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고, 공판준비절차는 참가 대상에서 빠져요.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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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 제1항(기피 신청권자)
변경 전
검사 또는 피고인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검사, 피고인에 더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등)도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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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등이라는 말을 쓰면서 피해자 쪽의 신청 범위를 넓히는 조문이에요.
피해자등이 신청한 증거도 검사나 피고인 쪽 증거처럼 조사하도록 바뀌는 조문이에요.
피해자등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참가한 피해자측이 증거를 내고 질문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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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측참가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형사재판에 참가한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참가를 위임받은 변호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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