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부부가 집을 공동으로 갖고 있을 때, 세금 부담에 유리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동명의 특례를 '부부 특례'로 확대
지금은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특례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부부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로 바꿔, 부부 중 1인을 '주된 주택소유자'로 정해 부부가 소유한 주택 전체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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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된 주택소유자에게 제4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체취득한 주택을 주된 주택소유자가 소유 또는 대체취득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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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8조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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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걷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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