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부부 각자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세금이 적은 쪽으로 세무서가 고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두 가지 과세방식 중 적은 세액으로 고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계산한 세액의 합계'와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결정해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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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항
변경 전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동명의 1주택'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계산한다는 내용을 이 항 뒤에 붙여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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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0조의2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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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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