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해운법에 따라 신고한 선사들의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명확화
해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과 그 협약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1항의 협약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안 제29조제8항)을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해서 선사들의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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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신설 제3항(신고 관련 위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고의 대상,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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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2조제1항 개정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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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행위(협약)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대해 함께 정하는 계약이나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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