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해운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에요.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근거 명확화
선사들이 운임이나 선박 배치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통지함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행위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가격, 물량,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1
빨리 처리해주세요~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