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에 따라 신고한 선사들의 운임·선박배치 등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신설
해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과, 그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제1항의 협약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제7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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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운법 제29조제5항 단서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호에 해당하는 협약에 조치를 할 때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이 단서가 삭제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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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법적 다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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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행위
여러 사업자가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재 같은 조건을 함께 정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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