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투기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토지 취득 제한
발의 의원들은 외국인이 우리 땅을 살 때, 상대국이 우리 국민의 땅 취득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취득을 제한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및 처벌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상대방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