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원칙의 강행규정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대국 국민도 우리 땅을 살 수 있는 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상호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정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과의 역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외국인이 대출 규제나 전입 의무 등에서 내국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황이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상대방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허용하는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권리를 허용하는 원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