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하고 매년 실태를 조사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기반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허용하는 수준에 맞춰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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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신 법률에 직접 명시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었던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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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상대방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허용하는 정도만큼,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허용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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