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재활사업과 달리 직업재활사업은 사업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사업과 유사ㆍ중복된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관련 시설이 설치되거나 사업이 추진된 바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업재활사업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및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활시설의 설치 및 관련 사업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