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설치와 재활사업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바꿔 반드시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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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재활시설 설치 및 재활사업 수행)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마지막 부분만 바뀌어 재활사업을 수행하여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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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시설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의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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