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투자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이중과세 방지 혜택 확대
현재는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 중 외국에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 소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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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는 분들이 외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만큼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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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투자회사
개인이 직접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사지 않고, 펀드나 ETF 같은 상품을 통해 투자할 때 거치는 중간 매개체(운용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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