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지방법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법 접근성 개선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은 민·형사 사건의 항소심 등을 위해 멀리 떨어진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을 승격시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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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으로 새롭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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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원이 특정한 사건이나 지역에 대해 재판을 담당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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