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호금융업권 전체로 확대되는 보호 범위
현재는 신용협동조합(신협)만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업권이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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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형평성 제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상호금융업권 내에서 발생하는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모든 소비자가 균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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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이 조합원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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