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도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호금융업권의 금융회사 포함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금융회사'로 정의에 포함하여 모든 상호금융 이용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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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만 법적 정의에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업권 전체를 '금융회사'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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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기관의 종류와 각 조직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위반 사항에 대한 검사와 행정적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새마을금고의 업무 수행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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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금융업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이 특정 목적이나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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