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상호금융업권 전체로 보호 대상 확대
현재는 신협에만 적용되던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모든 상호금융기관으로 넓혀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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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금융회사'에 신협 관련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모두 '금융회사' 정의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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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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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금융업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도와 같이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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