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보유한 뒤, 그전에 가지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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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목적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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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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