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ㆍ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동의 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하여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열람뿐만이 아닌 개인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며,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ㆍ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처리사항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다.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