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프로파일링의 뜻을 법에 정하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정보주체에게 알리게 하며, 열람권을 처리 방식 정보까지 넓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
개인의 업무 성과, 경제 상황, 건강, 취향, 관심사, 행동, 위치 등을 분석·평가하거나 예측하려고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프로파일링'으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때문에 프로파일링 활용이 늘고 있는데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의2(프로파일링 정의)
변경 전
현재는 프로파일링의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개인의 업무 성과, 경제 상황, 건강, 취향, 관심사, 행동, 위치 또는 이동 등을 분석·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프로파일링이라는 말이 법에 들어오고, 관련 권리 조항에도 반영돼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모으거나 제공할 때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해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출처 통지 규정이 정리돼요.
처리방침에 담을 내용이 늘고, 열람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처리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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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프로파일링
개인의 성향, 행동, 위치, 경제 상황 등을 분석·평가하거나 예측하려고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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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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