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개정안제16조(시민참여배심위원회) ① ---------------------------------------------------------------------------------------------------------------------시민참여배심위원회-------.
현행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개정안②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의견 수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③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시민참여배심위원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시민참여배심위원회----------------------------------------------------구성하되, 제1호의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현행<신 설>
개정안1.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2.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현행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안⑤ 시민참여배심위원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회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