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꾸고, 500명 이내 위원 구성과 회의록·활동보고서 공개 의무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자문 기구에서 논의 기구로 개편
지금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한 자문만 맡아요. 개정안은 이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을 논의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참여위원회가 자문에 그쳐 시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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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5항은 국민의견 수렴·조정 진행 여부와 처리결과 등의 공개 규정이에요)
변경 후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기존 제5항·제6항은 제6항·제7항으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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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있던 국민참여위원회는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이미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은 새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봐요. 그래서 기존 위원이 새 구성 기준(500명 이내, 국민 위원 5분의 3 이상)에 맞게 다시 정리되는지는 법안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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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맡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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