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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으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소장 임기가 새롭게 6년을 시작하는 것인지, 재판관 잔여 임기만큼인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최근에는 재판관 잔여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장을 맡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재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관 임기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7조, 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제12조(헌법재판소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