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재판관 임기와 따로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정하고, 한 번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장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규정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소장 임기를 따로 정한 조항이 없어요. 안 제12조제3항을 새로 만들어 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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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재판관의 임기)
변경 전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재판관의 임기 6년과 연임 가능은 그대로예요. 다만 대통령이 재직 중인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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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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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국회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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