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환경 개선 조세특례 연장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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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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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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