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도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중고 휴대폰 등)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
변경 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집하는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세액 공제특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일 때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