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공제 혜택 기간 연장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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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
변경 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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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물건을 사올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국가에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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