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폭행이나 괴롭힘을 하지 못하게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금지행위에 폭언·폭행·괴롭힘 추가
현재는 법 위반 지시나 업무 외 부당한 지시만 금지돼요. 앞으로는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괴롭힘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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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3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항에는 법령 위반 지시와 업무 외 부당한 지시 금지만 있어요.
변경 후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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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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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비원 등 근로자
공동주택에서 경비 등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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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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